국가건강검진
질병을 예방하는
건강한 습관
년 국가검진 대상자는 년생 입니다.
건강검진 종류
대상자와 시기
- 세대주
- 만 20세 이상 세대원
-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
※ 2년에 1회 출생년도에 따라 시행
- 비사무직 (매년 시행)
- 사무직 (2년에 1회)
- 만 19세 ~ 만 64세
※ 2년에 1회 출생년도에 따라 시행
위대한내과는
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지정기관
멀리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대학병원급 검사 장비
정밀하고 꼼꼼한 검진을 위해 대학병원급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

개인별 맞춤 검진
문진을 통해 필요한 검진만 시행해 질병을 예방합니다.